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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수퍼스트치과 안녕하세요 연수퍼스트치과입니다  
    
    
 올해부터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확대시행되었습니다 
 저희 연수퍼스트치과에서는 장애인 환자분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 도와드리고있습니다  
 장애인치과주치의 사업이란? 
    장애인이 주치의로 선택한 의사(치과의사)로부터 장애·일반건강 또는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, 포괄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
 
 
    
 ▶ 대상자 중증장애인 및 *경증장애인 *경증인 경우 : (장애유형) 뇌병변·정신장애 ▶ 제공내용 치석제거·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▶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 10% 부담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
    (※ 치과주치의 서비스 외, 진료에 대한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.) 
  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치과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면 
   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: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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